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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Ⅰ·Ⅱ 완벽 정리!💰 신청 방법부터 지급 금액까지 총정리"

by 지원금N잡러 2025. 4. 3.

 

희망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의 경우 2025년에는 3월, 6월, 9월, 11월에 각 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참여 신청서, 그리고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확인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신청 기관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각각 대상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계좌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계좌의 대상 조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39,109원이며, 50%는 월 3,048,887원입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당 1명만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표는 각 계좌별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본인 저축액 근로소득장려금 총 적립액(3년)
희망저축계좌Ⅰ 월 10만원 이상 월 30만원 1,440만원 + 이자
희망저축계좌Ⅱ 월 10만원 월 10만원 720만원 + 이자

 

예를 들어,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30만원을 지원하여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를 3년 동안 유지하면 총 1,44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3년간 총 720만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희망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가입 후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하면서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중도 탈퇴 없이 3년을 유지해야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유지 기간 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일정 횟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자격이 변경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기관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희망저축계좌 가입 여부 및 적립 현황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자산형성지원사업’ 메뉴에서 계좌 개설 여부 및 지원금 적립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개설한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정부 지원금이 자동 입금되므로, 입금일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적립 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적립이 시작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이후 첫 저축이 이루어진 달부터 적립이 시작됩니다. 대개 신청 후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Q3.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반환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