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 통신판매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폐업 시 세금신고 절차 총정리

by 지원금N잡러 2025. 7. 19.

"두 개 사업자 중 하나는 정리하고 싶은데, 폐업 신고하면 어떤 세금 처리를 해야 하지?"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이죠. 특히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하다 보면, 효율성과 관리 문제로 인해 하나는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개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하나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폐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세금 신고도 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폐업과 관련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통신판매업 폐업, 그냥 ‘문 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통신판매업 폐업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냥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세금 신고까지 철저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더라고요.

개인 통신판매업자는 폐업해도 사업했던 기간 동안의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단위로 별도로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모든 사업자의 소득을 통합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은 그대로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던 B 사업자는 2025년 3월에 폐업했어요. 이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해서는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7월에 신고) 를 꼭 해야 해요.

그리고 주의할 점!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한 날과 실제 사업 종료일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상품은 2월까지 판매했는데 폐업신고는 3월에 했다면, 세금 신고도 3월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수에 상관없이 ‘개인 기준’

제가 가장 처음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업자가 두 개였으니 종합소득세도 두 번 신고해야 하나? 아니에요.

종소세는 사람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2개든 3개든 모두 합산해서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따로 분류해서 정리해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각 사업장의 실적을 분리해 분석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비용 항목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잊지 말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타이밍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폐업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정기 신고 시기에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5년 3월 20일에 B 사업자를 폐업했다면,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신고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폐업한다고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절대 아니에요. 매출이 있었던 이상, 해당 연도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3월에 폐업했다면, 2026년 5월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폐업한 B 사업자와 계속 운영 중인 A 사업자의 수입이 모두 합산돼서 신고됩니다. 이때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두 사업자의 자료를 모두 전달해야 하고요.


실제 사례: 마켓핑크의 두 사업자 운영 경험담

제가 직접 운영했던 사례를 소개해볼게요.

2024년 초에 A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고, 반응이 좋아서 2025년 초에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 B 사업자를 추가로 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B 아이템이 잘 맞지 않았고, 관리를 병행하기가 어려워져서 3개월 만에 폐업을 결심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폐업신고하면 끝이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낸 후에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 준비를 해야 했고, 종소세 신고도 따로 준비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B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도 별도로 정리해 제출해야 했고, A 사업자의 매출까지 함께 고려돼서 전체 세금이 계산되더라고요. 이때 필요한 서류만 정리해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폐업이 단순히 문 닫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폐업한다고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 매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폐업한 날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은 세법상 매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카드 매출 누락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폐업했으니 매출자료도 자동으로 정리되겠지?” 했지만, 실제로는 폐업일 이전 매출이라면 전부 자료로 남겨야 했고, 해당 매출이 누락되면 가산세 대상이 되더라고요.


결론: 통신판매업 폐업, 세금 신고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완전한 마무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창업도 쉬운 만큼, 폐업도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막상 폐업 절차에 들어가면, 세무신고와 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꼼꼼하게 진행돼야 하더라고요.

저처럼 두 개의 사업자 중 하나를 폐업하신다면,

  • 폐업신고 이후의 부가세 신고 일정
  • 종합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신고된다는 점
  • 모든 매출 자료를 폐업일까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